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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예정신고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이 경과 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라 함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같은 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한 자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2.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이 경과 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후 일부만 납부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회답
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예정신고서에 같은 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예정신고자는 해당 소득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해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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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2008.05.13 회신),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57)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일부만 납부한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