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뒤 해당 구역 지정이 해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082 (<time datetime="2011-01-27">2011.01.27</time> 회신),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45)
원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