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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확정기한 전에 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고지할 수 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고지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4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에 결정·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동법 제114조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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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55 (2010.03.09 회신),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확정기한 전에 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56)
- 원 제목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