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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허가받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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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간 안에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정 기간 안에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토지를 양도해 2009.12.31. 이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예정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여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5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가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에는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9.12.31. 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예정신고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토지를 양도하고 2009.12.31. 이전에 대금을 청산한 뒤 2010.1.1. 이후 허가를 받아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기간 내에 예정신고하면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가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아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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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2 (2010.01.15 회신), "2010년 이후 허가받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49)
- 원 제목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