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청산금 미수령 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청산금 미수령 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미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하였고,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며, 이 때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양도시기)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기.

회답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해당 면적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도 그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75 (<time datetime="2014-11-19">2014.11.19</time> 회신), "환지청산금 미수령 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91)
원 제목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 예정신고・납부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