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예정신고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50회신일 2008.07.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예정신고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31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과세이연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았다. 이후 그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아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50 (2008.07.31 회신),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예정신고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56)
원 제목
과세이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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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