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예정신고세액공제도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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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 시 예정신고세액공제도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금액이 아니라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법률 개정으로 산출세액이 바뀐 경정청구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당초 금액이 아니라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 기한 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뒤 법률 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그 결과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시 변경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함에 있어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당초 금액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5조의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이후 법률 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산출세액이 변경되면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5 (<time datetime="2009-02-17">2009.02.17</time> 회신), "경정청구 시 예정신고세액공제도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46)
원 제목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당초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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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