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2. 최신 회답2006.12.2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2.28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며 사전 신고도 허가 후 효력이 인정된다.

비거주자가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며 사전 신고도 허가 후 효력이 인정된다.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12.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9

비거주자가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며 사전 신고도 허가 후 효력이 인정된다.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11.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6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06.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6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