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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2. 최신 회답2006.12.2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2.28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며 사전 신고도 허가 후 효력이 인정된다.
비거주자가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며 사전 신고도 허가 후 효력이 인정된다.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12.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9
비거주자가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며 사전 신고도 허가 후 효력이 인정된다.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1.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6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6.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6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