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4회신일 2010.05.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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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7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이며 한도는 291,000원이다.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이며 한도는 291,000원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2010년 중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상 자산을 양도하였다. 해당 소득에 대해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 제외)가 2010.1.1˜ 2010.12.31.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91,000원을 한도로 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 제외)가「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부칙제16조(법률 제9897호, 2009.12.31.)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91,000원을 한도로 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 제외)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91,000원을 한도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34 (2010.05.27 회신),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30)
원 제목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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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