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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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40건 · 1/1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질의1) 유주택 1세대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질의2)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질의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이하 답변내용 참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직전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에만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A주택 양도일 전까지로 계산한다.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의 중첩 및 상생임대주택 신고서 미제출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서류를 기한 내 못 내도 계약 요건이 확인되면 특례가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및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소득령§156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원일 때도 비과세 특례 적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양도차익은 당연히 비과세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완성 후 3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22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수정신고와 취득주식 처분 시 과세를 물었다. 연간 5천만원 이내는 비과세이며 누락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기 처분 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적용 5천만원을 제외한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승계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채무액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하고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등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사례를 따르고, 고가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는 표2를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며 멸실된 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신축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④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해도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적용 후 해당 요건을 잃으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와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이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이 아니다.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C・D)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신규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양도 기한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