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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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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고 새 주택 취득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1세대1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고 새 주택 취득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천재·지변에 준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멸실되어 부수토지만 남았다. 해당 부수토지를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부수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다만, 해당 화재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3.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3.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고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의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후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3.8.)를 참조하며, 질의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3.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부수토지는 멸실 전 주택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이어야 함.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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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07 (2025.12.02 회신), "화재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605)
- 원 제목
- 천재·지변으로 인해 주택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