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298회신일 2022.04.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60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9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채무액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승계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채무액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해당 주택을 2020년 2월 11일 이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채무액을 인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를 참조

회답

법규과-138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해당 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1.04.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298 (2022.04.29 회신),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78)
원 제목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채무승계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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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