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주택 특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098회신일 2022.08.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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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주택 특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02

거주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원문에서 제시한 A방법으로 신고·납부한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원문에서 제시한 A방법으로 신고·납부한다.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과세하고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회답

부동산납세과-22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09.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A방법)

①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② 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

(B방법)

② 임대주택: 전체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 여부

회답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A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

①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② 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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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098 (2022.08.02 회신), "거주주택 특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38)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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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