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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원문에서 제시한 A방법으로 신고·납부한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원문에서 제시한 A방법으로 신고·납부한다.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과세하고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회답
부동산납세과-22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09.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A방법)
①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② 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
(B방법)
② 임대주택: 전체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 여부
회답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A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
①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② 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 거주주택 양도 시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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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098 (2022.08.02 회신), "거주주택 특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38)
- 원 제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