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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과세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과세된다. 거주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면서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관련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거주주택보다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6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귀하께서 질의한 사실관계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합니다.
1. 장기임대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부동산-5665 의무임대기간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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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073 (2023.03.17 회신),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48)
- 원 제목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또는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