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국내 시장의 달러선물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유렉스 달러선물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국내 달러선물과 유렉스 달러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국내 시장의 달러선물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유렉스 달러선물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의 손익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달러선물을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유렉스에서 거래하여 각각 손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래소시장(KRX)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USD Futures)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유렉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통산)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음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83
본문(원문)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4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02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5. 02. 05.,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2011. 8.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미국달러선물과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4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02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기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5. 02. 05.,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2011. 8.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제1항제4호 (파생상품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 (파생상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제1항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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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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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0724 (2025.05.09 회신),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71)
- 원 제목
- 국내(주간) 달러선물과 유렉스(Eurex)야간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이 합산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