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0127회신일 2023.01.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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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1.17

B주택은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하므로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유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B주택은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하므로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뒤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B주택은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하였다.

질의요지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4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B주택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주택이 조특법§99조의4의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를 참고한다.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B주택은 취득 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하므로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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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127 (2023.01.17 회신),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13)
원 제목
보유주택이 조특법§99조의4의 농어촌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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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