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축사와 창고도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8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축사와 창고도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판단한다.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를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에 딸린 토지에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

회답

부동산납세과-102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5-부동산-1695, 2015.09.16.”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422, 2010.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1695, 2015.09.16.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및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422, 2010.03.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을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1695, 2015.09.16.”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422, 2010.03.18.”를 참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및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그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범위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로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899 (<time datetime="2021-07-20">2021.07.20</time> 회신), "축사와 창고도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27)
원 제목
농어촌 주택 특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