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청산금이 그대로면 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660회신일 2022.08.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금이 그대로면 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04

입주권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차 공탁일이며 일정 요건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화해권고결정에도 현금청산금이 변하지 않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차 공탁일이며 일정 요건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분양권이 없으면 비과세하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재건축조합 탈퇴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입주권을 양도하였다. 현금청산금 다툼으로 사업시행자가 금액을 공탁하고 소송하던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금액 변동 없이 종결되었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25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인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의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2차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 탈퇴에 따른 현금청산금 다툼이 화해권고결정으로 금액 변동 없이 끝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와 비과세 여부.

회답

법규과-2254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인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현금청산금 다툼으로 사업시행자가 이를 공탁하고 소송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금액 변동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2차 공탁일)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으면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660 (2022.08.04 회신), "청산금이 그대로면 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24)
원 제목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 변동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