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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거주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부득이한 국외거주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자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3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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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704 (<time datetime="2023-01-16">2023.01.16</time> 회신), "1년 미만 거주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19)
- 원 제목
-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