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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상가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였다. 양도일 현재 양도물건은 상가였다.
질의요지
주택으로 임대하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3669
본문(원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1322, 202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 제2안: 양도일
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답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1322, 202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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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201 (2022.12.22 회신), "양도일에 상가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60)
- 원 제목
- 양도일 현재 상가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