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일에 상가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201회신일 2022.1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양도일에 상가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9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2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였다. 양도일 현재 양도물건은 상가였다.

질의요지

주택으로 임대하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3669

본문(원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1322, 202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 제2안: 양도일

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답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1322, 202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201 (2022.12.22 회신), "양도일에 상가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60)
원 제목
양도일 현재 상가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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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