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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3년 뒤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공 후 3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완공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3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거주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사유 발생 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종전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뒤, 신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36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제3항을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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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921 (<time datetime="2024-04-02">2024.04.02</time> 회신), "분양권 취득 3년 뒤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049)
- 원 제목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