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066회신일 2025.03.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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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0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주택별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주택별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C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그 밖에 임대주택 A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A)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559

본문(원문)

귀하가 신청하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A)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은 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A)이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066 (2025.03.20 회신), "임대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35)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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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