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계비속과 동거하고 그 배우자와 별거하면 동일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25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비속과 동거하고 그 배우자와 별거하면 동일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녀는 거주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며, 배우자는 별거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녀는 거주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며, 배우자는 별거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는 가족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이다. 1주택을 보유한 사위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57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450, 1997.12.30.”, “서면-2015-부동산-0112, 2015.3.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1)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2)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 동일세대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450, 1997.12.30.”, “서면-2015-부동산-0112, 2015.3.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배우자가 그들의 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봅니다. 다만 그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지만, 1주택을 보유한 사위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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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2534 (<time datetime="2022-08-30">2022.08.30</time> 회신), "직계비속과 동거하고 그 배우자와 별거하면 동일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15)
원 제목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동일세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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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