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잔금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하면 감면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면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면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물건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며 회신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인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했다. 양도일 현재 해당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였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는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감면특례인 조특법§97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42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이하 “쟁점특례”)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로,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주택(A)을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쟁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1543, 2022.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
[질의내용]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기준일이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적용 여부
회답
법규과-423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이하 “쟁점특례”)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로,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주택(A)을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쟁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1543, 2022.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 >
[질의내용]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기준일이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782 심판결정2026.02.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56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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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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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5613 (2023.02.16 회신), "잔금 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하면 감면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33)
- 원 제목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특법§97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