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9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2020.7.10. 이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거주주택 A, 신규주택 B와 장기임대주택인 C·D·E·F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질의1) 유주택 1세대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질의2)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

① 적용하며,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령§160①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4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1)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신규로 취득하고 ’20.7.10.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거주주택(A주택), 장기임대주택(C,D,E,F오피스텔), 신규주택(B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유주택 1세대가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등록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와 고가주택 계산 방법.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신규 취득하고 ’20.7.10.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2. 거주주택(A주택), 장기임대주택(C,D,E,F오피스텔), 신규주택(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른 고가주택이면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합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납부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993 (<time datetime="2025-12-18">2025.12.18</time> 회신),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28)
원 제목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적용 가능 여부 및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일시적 2주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