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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지분정리는 양도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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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쟁점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공유지분 초과 취득분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유주택 재건축 후 각 1채씩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할 때의 과세와 거주요건을 물었다. 각 쟁점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공유지분 초과 취득분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초과 취득 여부는 상호지분청산에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과 乙이 각 1/2씩 공유하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 2채를 분양받았다. 완공 전 甲이 乙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완공 후 각각 1채씩 단독소유로 정리하였다.
질의요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됨
회답
법령해석과-4074
본문(원문)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과 乙이 각 1/2씩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재건축 완공 전 甲이 乙에게 공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완공 된 이후에 甲과 乙이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해당 지분정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甲이 단독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는 각각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에 따라 가액을 기준으로 당초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초과 취득한 부분은 지분청산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거주요건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전 공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완공 후 각 1채씩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거주요건 적용방법.
회답
지분정리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甲의 단독소유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적용은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함.
다만 상호지분청산에 따라 가액을 기준으로 당초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초과 취득 부분은 지분청산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거주요건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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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45 (2021.11.23 회신), "재건축주택 지분정리는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59)
- 원 제목
-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