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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등록한 부친도 같은 세대로 보나?
동일 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신규주택 전원 이사 요건에서 주민등록을 분리한 부친이 동일 세대인지 물었다. 동일 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친과 합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이후 부친은 질의자 등과 주민등록을 분리하였다.
질의요지
소득령§155①(2)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 적용 시, ‘질의자 등’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父가 ‘질의자 등’과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4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정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 부동산거래관리과-1336, 2010.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 【1세대의 판정 기준】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36, 2010.11.09.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본인과 모친이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주택 취득 후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을 분리한 부친이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1. 1세대 해당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말한다.
3. 동일 세대 여부는 형식상 주민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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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923 (<time datetime="2022-01-17">2022.01.17</time> 회신), "분리 등록한 부친도 같은 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27)
- 원 제목
- 1주택자가 父(1주택 소유)와 합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