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3166회신일 2025.03.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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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사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4

두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없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없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재개발 기간의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추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A주택의 재개발 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B를 취득했다. B를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 C를 추가로 취득한 뒤 B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

⑤ 특례와 소득령§156의3

② 특례 중첩적용이 불가하여,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답

법규과-5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4-법규재산-0614, 2024.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전-2024-법규재산-0614, 2024.11.21.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양도하기 전 추가로 분양권(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을 중첩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A)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C)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을 중첩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3166 (2025.03.24 회신),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39)
원 제목
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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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