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3142회신일 2022.03.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23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특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특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특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득법§89①(4)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92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 2019.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2004.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 2019.5.31.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2004.1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2019.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2004.10.1.).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3142 (2022.03.23 회신), "특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96)
원 제목
조특법§99의2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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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