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다가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다가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조합원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은 법에서 정한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입주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조합원입주권 2개 중 1개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1개를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