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거주주택 A, 장기임대주택 B, 신규주택 C를 보유하고 A주택을 양도한다. 인용 사례의 거주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이다.
질의요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암
회답
법규과-672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 신규주택(C)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 신규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를 참고합니다.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193 (2025.04.01 회신),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38)
- 원 제목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