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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거주주택 특례를 받은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양도차익은 당연히 비과세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원일 때도 비과세 특례 적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양도차익은 당연히 비과세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했으나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0원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소득령§156의3
② 충족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에도 소득령§155
⑳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임의적 선택은 불가능함
회답
법규과-139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1.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5⑳, 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이 0원인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은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되는 것으로 소득령§155
⑳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1.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이 0원인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은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되는 것으로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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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913 (<time datetime="2024-06-03">2024.06.03</time> 회신),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거주주택 특례를 받은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37)
- 원 제목
- 거주주택 양도시 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