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근무 후 거주자 신분이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7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근무 후 거주자 신분이면 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근무상 출국 후에도 거주자인 사람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출국일 현재 감면주택을 포함해 국내 2주택을 보유했다면 해당 출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출국한 뒤에도 비거주자가 되지 않은 사례다. 출국일 현재 감면주택과 양도대상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와 1주택만 보유하는 경우를 다뤘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령§154①(2)다목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봄. 다만, 소득령§154

①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945

본문(원문)

1.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주택(A)(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유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호 외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3.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에 비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국일 현재 국내에 2주택(A, B)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에도 거주자인 경우 국내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감면주택(A)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본문 요건을 갖추어 1주택(B)을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음.

2. 세대전원의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3. 출국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출국일 현재 국내에 2주택(A, B)을 보유하면 적용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733 (<time datetime="2022-04-18">2022.04.18</time> 회신), "해외근무 후 거주자 신분이면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06)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