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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A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 밖에 임대주택 B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86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B)이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은 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순위 상속주택과 A주택 및 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과 보유 중인 임대주택(B)이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례 적용 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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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162 (2025.04.24 회신),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06)
- 원 제목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선순위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