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050회신일 2022.06.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13

본 건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개정 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본 건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개정 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해당 지위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별도 질의에서는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2주택 보유 1세대의 주택 양도도 다뤘다.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20.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77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질의1)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본 건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우리 청의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20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2006.2.3.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 전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이나,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인지.

2. 관련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본 건 지위는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2006.2.3.)을 참고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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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050 (2022.06.13 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40)
원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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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