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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주택을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양도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을 10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양도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일 현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 거주자가 해당 지분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답
법규과-2639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33, 2014.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현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하되,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지분에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유
기존 해석사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의2조제2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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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23 (2025.11.17 회신), "배우자 증여주택을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153)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