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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완성 후 3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종전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34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제4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합원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재건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제4항을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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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087 (2024.04.02 회신),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08)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