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35회신일 2025.07.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17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감면주택인 A주택, 장기임대주택인 B주택과 C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C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

① 적용

회답

법규과-159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주택(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B주택), C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C주택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영 제1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에 따라 C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C주택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35 (2025.07.17 회신), "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594)
원 제목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