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61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해도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해도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적용 후 해당 요건을 잃으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보유 1세대가 A주택 양도 전에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두 권리를 보유하였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종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신축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

④ 적용이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5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202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2021.01.1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이하 “해당특례”)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6134 (<time datetime="2022-01-12">2022.01.12</time> 회신),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89)
원 제목
소득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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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