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사례를 따르고, 고가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는 표2를 적용한다.
한 울타리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하고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등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사례를 따르고, 고가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는 표2를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며 멸실된 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있던 A동과 B동 주택 중 B동을 멸실했다. 이후 A동과 해당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2006.09.29.)를 참조
회답
법규과-93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2006.09.29.)를 참조하시기 바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2006.09.29.
②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본문 괄호 안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 표2가 적용되는‘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토지 중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건물과 토지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멸실된 B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안의 2동 주택 중 1동을 멸실한 후 남은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2006.09.29.)를 참조함.
2.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토지 중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를 말함.
3.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양쪽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멸실된 B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이유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9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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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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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779 (2022.03.23 회신),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99)
- 원 제목
- 한 울타리 내 2동의 주택 중 1동 멸실 후 남은 주택 및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