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정지역 2주택의 비과세·중과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28회신일 2021.1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정지역 2주택의 비과세·중과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17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이 없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와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이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42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중과배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았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여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28 (2021.12.17 회신), "조정지역 2주택의 비과세·중과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03)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 및 중과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