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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가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됨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과 1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회답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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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174 (2025.03.06 회신), "2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367)
- 원 제목
-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