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174회신일 2025.03.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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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06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가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됨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과 1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회답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174 (2025.03.06 회신), "2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367)
원 제목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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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