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거주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거주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서류를 기한 내 못 내도 계약 요건이 확인되면 특례가 가능하다.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의 중첩 및 상생임대주택 신고서 미제출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서류를 기한 내 못 내도 계약 요건이 확인되면 특례가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및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C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A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관련 신고서와 계약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회답

법규과-118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에 따른 C주택을 상속받은 후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A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영 제155조의3 제5항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및 직전임대차계약서,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가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 등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에 따른 C주택을 상속받은 후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같은 영 제155조의3 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신고서와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20 (<time datetime="2025-06-04">2025.06.04</time> 회신), "상속·거주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19)
원 제목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 중첩 가능 여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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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 주택 양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