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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연간 5천만원 이내는 비과세이며 누락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기 처분 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수정신고와 취득주식 처분 시 과세를 물었다. 연간 5천만원 이내는 비과세이며 누락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기 처분 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적용 5천만원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2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법적 요건을 갖추고도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한 금액은 3천만원이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한 뒤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22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청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비과세 소득금액 3천만원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는 수정제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22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청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2항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비과세 소득금액 3천만원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는 수정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2021.10.2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93(2021.9.16.)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2020.9.29.)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수정신고 및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취득주식 처분에 따른 과세
회답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22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청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2항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비과세 소득금액 3천만원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는 수정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2021.10.27.)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93(2021.9.16.)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2020.9.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4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4조제2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93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비과세되는가?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일부 팔면 과세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인0924 심판결정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365 심판결정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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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서4865 심판결정2026.07.0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0601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751 심판결정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0145 심판결정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316 심판결정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872 심판결정2026.0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2636 심판결정2025.12.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682 심판결정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740 심판결정2025.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9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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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3345 (2023.06.13 회신),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75)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