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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하며 특례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24.12.31>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했다. 해당 입주권 양도일 현재 특례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이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합니다.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2항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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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6375 (<time datetime="2022-04-06">2022.04.06</time> 회신), "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31)
- 원 제목
-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