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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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6/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바꿀 수 있나?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한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투자포함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투자액을 차감하기 위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선박 등 해운사업 자산 투자액 중 전체 소득에서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착오로 택한 미환류소득 방식을 바꿀 수 있나?
투자포함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한 뒤 경정청구로 투자제외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신고서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적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 압류 후 출자증권 명의개서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
과세관청이 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그 압류의 효력을 받는 출자증권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증권 압류의 발생 요건과 압류 후 명의개서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조합이 명의개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명의개서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다.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분양수익의 사업비 충당은 수익 분배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할 사업비에 충당하면 수익 분배인지 물었다. 해당 충당은 일반분양 소득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위배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 피보험자가 체납자이면 보험채권을 압류하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닐 경우 압류가 불가하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청구권의 귀속자가 체납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가 체납자인 경우 보험계약상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원의 귀속자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니면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관할 세무서장이 금원의 귀속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256 보상금 증액소송 판결도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판결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은 해당 특례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판결은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의무 위반의 고의는 누가 입증하나요?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는지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를 물었다. 고의적 위반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의는 결과 발생을 알면서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심리상태로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과세기간을 잘못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제 납부일에 실제 납부금액 범위에서 당초 과세기간의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나 과소신고이면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259 ASP 시스템장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의 전산상 오류는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P업체의 시스템장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전송된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해당 시스템장애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인 간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전송 장애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0 소득귀속자의 납부일도 원천세 자진납부일인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원천세와 소득귀속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은 부담의 주체와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한 것이므로 소득귀속자의 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에 포함된다고 볼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귀속자가 국세를 납부한 날을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귀속자의 납부일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납부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징수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1 위탁관리 아파트 고유번호증에는 누가 대표자로 표시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고유번호증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위탁받은 자 중 누가 표시되는지 물었다. 고유번호증에는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표시되며 위탁받은 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법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다른 사업연도의 정상이자율 재산정은 신의칙 위반인가?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의 재산정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묻는다. 대상 사업연도가 다르면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할 수 있다. 특정 사업연도 산정률을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려는 재산정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3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인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혈족인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이 인용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4 과세표준 명세 누락이 부정행위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매각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관련 항목에 적지 않은 것이 부정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누락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는 상가 양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재산 은닉이나 거래 조작·은폐 등으로 과세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수정신고한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을 물었다.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더라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266 법정상속인의 보험금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때 보험금 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건부채권을 조건이 성립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후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원천징수세액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기간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기간은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확정신고가 면제된 퇴직소득세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268 민법상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민법」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재산관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인지 물었다. 「민법」제102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가리키는 「민법」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채권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유효한가?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때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관련 소득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거짓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거짓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짓계산서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포탈목적, 고의와 적극성, 방법과 정도 및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했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합산 신고 후 분리과세로 변경할 수 없고,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소득도 기한 후 신고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본다. 회답은 기타소득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73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미신고 이자소득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와 붙임 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납세자는 원천징수되고 합산신고하지 않아 납세의무 종결된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합산신고 할 의무가 없고, 과세관청은 분리과세 종결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등에 기한후신고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비영리법인의 기한후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을 이미 합산 신고했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한 경우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 2015년 2월 3일 이후 경정청구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2.3. 이후 경정청구로 생긴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매입세액 공제분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의 오류나 탈루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징수유예 때 납세보증서는 유효한 담보인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와 납세보증서의 요건 및 해당 담보의 유효성을 묻는다. 유예 금액 상당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는 법정 종류에 해당하며 보증서는 정해진 자가 보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국세청 회신을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 사유인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근로소득세 신고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을 따라 신고한 뒤 다른 해석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국세청 회신과 다르게 해석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주택관리업자에게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28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지금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인 2011년 5월 31일부터 3년인 2014년 5월 31일이 경정청구기한이 되므로 개정된 경정청구기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청구가 불가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개정된 경정청구기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5년 1월 1일 전에 종전 3년의 기한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이미 종전 기한이 도과한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82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청장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 분할 전 성립한 국세는 누가 연대납부하나?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분할일 이전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전부를 연대납부한다.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각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284 회생절차 중 체납자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있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체납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금지기간에는 회생채권 등에 기한 체납자 재산의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5 조사 착수 전 중지 요청도 위원회가 심의하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전에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가 중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심의가 필요한 안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최초의 새 세법해석을 과거 상속에 적용해도 되나?
새로운 세법해석이 최초의 해석에 해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의 새로운 세법해석을 해석 전 상속개시분에 적용하면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배치되는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위배되지 않는다. 종전 해석과 다른 새 해석은 원칙적으로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87 상속인 분쟁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상속인간의 분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신고를 못한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간 분쟁으로 신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자료 확보 곤란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부 압수 등 외부 요인이 아니라 상속인 간 분쟁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같은 날 여러 전자고지서는 몇 회 미열람인가요?
과세관청이 여러 건의 고지서를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미열람 횟수 계산 시 같은 날 전자송달분 전체를 1회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여러 고지서를 전자송달했을 때 철회 간주요건의 미열람 횟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 동시에 전자송달된 고지서 전체를 미열람 1회로 본다.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요건인 2회 연속 미열람 횟수를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고시 기준시가 DB는 비공개 과세정보인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이 제공·누설이 금지된 과세정보인지를 묻는다. 해당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오피스텔·상업용건물·공동주택·골프장회원권 등의 고시 기준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 일부 권리만 양수해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일부만 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91 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사건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판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2 부가가치세 환급 후 특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후 법인세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환급의 후속처분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얼마까지 압류가 금지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그 밖의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실제 귀속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295 납입액 900만원 보험도 압류가 금지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라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액이 900만원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규정상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만 해당한다.

296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붙임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의 위반 여부에 관해 물었다. 해당 조항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붙임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97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납세의무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전체 비율을 사용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99 무죄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벌과 가산세는 별개의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판결만을 근거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과 가산세는 입법취지와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 법인으로 승인 전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양도손익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종중의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대금 사용내역 및 승인 전후 실체의 동일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