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민법상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031회신일 2017.02.2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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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20

「민법」제102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관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인지 물었다. 「민법」제102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가리키는 「민법」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과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제1023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

질의요지

「민법」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469

본문(원문)

「민법」제1023조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법」제102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민법」제1023조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031 (2017.02.20 회신), "민법상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39)
원 제목
민법상 재산관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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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