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득귀속자의 납부일도 원천세 자진납부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회신일 2017.04.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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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득귀속자의 납부일도 원천세 자진납부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19

소득귀속자의 납부일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납부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귀속자가 국세를 납부한 날을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귀속자의 납부일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납부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징수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국세를 세법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소득귀속자가 해당 국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원천세와 소득귀속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은 부담의 주체와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한 것이므로 소득귀속자의 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062

본문(원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귀속자가 그 국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귀속자가 납부한 날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 제2호의 “자진납부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국세를 소득귀속자가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이 자진납부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귀속자가 국세를 납부한 날은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납부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 (2017.04.19 회신), "소득귀속자의 납부일도 원천세 자진납부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24)
원 제목
원천징수납부불성가산세의 자진납부에 소득귀속자의 납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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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