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보상금 증액소송 판결도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889회신일 2017.05.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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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3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은 해당 특례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판결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은 해당 특례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판결은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보상법에 따른 증액보상금을 행정소송으로 수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1354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란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은 위 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행정소송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증액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은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므로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은 그 판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889 (2017.05.23 회신), "보상금 증액소송 판결도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75)
원 제목
행정소송으로써 토지보상법에 따른 증액보상금 수령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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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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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