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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체납자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처분 금지기간에는 회생채권 등에 기한 체납자 재산의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체납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금지기간에는 회생채권 등에 기한 체납자 재산의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의 재산과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회답
징세과-894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93, 2009.10.21) 및 붙임 관련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93, 2009.10.2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체납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
회답
○ 징세과-193, 2009.10.2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0584 (2016.11.23 회신), "회생절차 중 체납자 재산을 새로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91)
- 원 제목
-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체납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